(사) 한양문화예술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함)는 서각 및 목공예 자격증 및 지도자 사범증을 각 분야 별로 검정을 거쳐 발급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참고>
1.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만을 포함하여 작성한 예시로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2. 통상 아래의 규정이외에 출제위원,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수험원서 접수, 검정의 집행, 채점, 자격증 관리 등을 포함하여 관리․운영규정을 작성 운영하고 있음
자격기본법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② 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서각, 목공예자격증 1,급과 사범증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2조 (검정인력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본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예시) 제3조 (검정 인력) 본 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예시)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자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예시) 제5조 (검정기준) ①본 협회는 서각, 목공예의 도구 활용능력이 서각, 목공예 전문가로써 지도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서각, 목공예 자격증, 사범증 부야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 정 기 준 |
서각자격증 |
사범증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서각, 한지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각, 목공예교육자, 서각, 목공예 사무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
자격증 |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서각, 목공예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각, 목공예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서각, 목공예교육자, 서각,목공예 사무를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서각, 목공예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段級 |
필기 |
객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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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
작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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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시자격) 서각, 목공예 자격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다.
제8조 (유효기간) 서각,목공예 자격은 취득일로 부터 2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본 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 교부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