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국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양문화예술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에서 인정하는 본 협회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조직)
자격증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자격증관리국 (이하 ‘관리국’이라 한다) 및 감사를 둔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3 조 (위원회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본 협회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회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길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관리국을 지휘·감독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5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격종목 심의
2. 자격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수여 대상자 선정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격증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 6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본회 정기총회 개최 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6인 이상이 요청 할 때 소집한다.

제 7 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관리국

제 8 조 (관리국 조직 및 임기)
① 자격증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운영의 계속성을 위하여 관리국을 본협회가 정하는 곳에 둔다.② 관리국의 조직과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관리국장 : 현직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회교육 및 자격증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적 소양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업무부장 : 1명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8. 사무직원 : 약간 명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9 조 (업무분장)
관리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9. 관리국장 : 자격증 관리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10. 업무부장 : 자격증 관리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11. 사무직원 :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감 사

제 10 조 (감사)
12. 자격증관리·운영규정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두며 본 협회의 감사가 이 일을 맡는다.
13. 감사는 운영위원회 및 본회 운영위원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격종목 및 등급

제 11 조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종목은 본 협회 및 협회인증 교육기간(이하 부설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과목과 관련하여 그 종목과 등급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관리·운영 시행세칙 (이하‘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12 조 (자격종목의 승인 및 등록)
① 부설교육원은 자격종목의 승인을 받으려는 교과목에 대하여 자격종목신설신청서(자격증 서식1)를 제출하여 승인 및 등록받아야 하며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자격종목의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자격검정

제 13 조 (응시자격)
① 자격검정응시자는 승인된 자격종목교육의 전 과정을 수료한 자로 자격 기본법 제18조의 민간자격공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② 자격검정응시자는 소정의 전형료와 자격검정응시원서)를 위원장에게 내야 한다.

제 14 조 (자격검정)
자격검정의 일시·장소·방법·출제·감독·채점·사정 기타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5 조 (검정기준)
자격종목별·등급별 검정기준과 자격증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자격증 등록 발급 및 등록취소

제 16 조 (자격증등록)
관리국은 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증을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7 조 (신청 및 발급)
①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비와 자격증 등록 및 교부신청서(자격증서식 9)를 내야 한다.② 교부신청을 한 자에게 협의회장(협회이사장) 명의의 자격증서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18 조 (등록취소)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유발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4. 협의회 명예를 훼손한 때.
15. 자격증을 악용한 때.
16. 기타 협의회가 정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때.

제 8 장 보수교육

제 19 조 (운영·관리)
관리국은 보수교육운영·관리의 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0 조 (이수의무)
자격취득자는 본 협의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정

제 21 조 (재정)
① 필요한 재정은 자격종목 등록비·전형료·자격증 등록비·기타 보조금으로 하며 독립채산제로 한다.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자격증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 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