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위원회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본 협회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회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길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관리국을 지휘·감독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5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격종목 심의 2. 자격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수여 대상자 선정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격증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 6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본회 정기총회 개최 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6인 이상이 요청 할 때 소집한다.
제 7 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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